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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기간 운영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27 [16:40]

대전경찰청,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기간 운영

정해성 | 입력 : 2019/02/27 [16: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오는 3. 4.부터 5. 2.까지 60일간 일상생활 속 악성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행 등 일상생활 속 시민밀접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와 영세상인 상대 생계침해형 갈취, 대학 內 선?후배 간 폭행, 체육계 지도자?선수 間 가혹행위?폭행 등이다.

대전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시민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민제보앱, 익명신고함, 신고자 면책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별로 형사?생활안전?청문 등 관련부서 합동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TF팀’을 편성?운영하여 범죄예방부터 피해자보호까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경찰은 악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의 범행동기, 상습성, 여죄, 피해정도 등 입체적·종합적인 수사로 사안이 무거운 경우 구속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경미한 사안도 상습성·재범위험성 확인과 함께 지역주민 상대 여죄 탐문 등 치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제공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공 △법률·의료기관 연계 및 긴급 생계비·치료비 지원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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