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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153억 대출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일당 무더기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2/11 [12:22]

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153억 대출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일당 무더기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9/02/11 [12: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가로챈 일당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금정경찰서는, 특경법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57세) 등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등 일당 23명을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 12. 19. ~ ’15. 7. 28. 경기 가평군 상면 및 하면에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부산의 한 신협에 수분양자로 내세워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A씨 등은 대출브로커 B씨(44세)의 알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을 수분영자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 2~4채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브로커 B씨는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사 부장인 피의자 C씨(50세)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하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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