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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서류 위조 불법보조금 타낸 직업전문학교장 입건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1/28 [09:42]

부산금정경찰서, 서류 위조 불법보조금 타낸 직업전문학교장 입건

정해성 | 입력 : 2019/01/28 [09: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수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50대 직업전문학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5세, 직업전문학교장)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 6일부터 같은 해 9월 16일간 ‘여행상품 상담실무자’ 19명에 대한 훈련비용 3600만원을 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상품 상담실무자’의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프로그램(항공권 발권씨스템)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고 훈련과정의 실시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용노동청 부산 동부지청 고발, 구매계약서 등 위조 서류를 적발하여 기소의견 송치하고 부정수급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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