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둘러 상해 가한 50대 女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9/01/27 [15: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여, 52세)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A씨의 남편 B(남, 54세)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0시 55경 대덕구 신탄진 소재 한 식당에서 식당운영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이 커지자 112신고를 하였으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깨서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그의 남편 B씨(54세)는 A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한편, 피해 경찰관(27세, 남)은 제압 과정에서 입은 손의 상처가 깊어 피부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다.
대전경찰은 불법?무질서?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상습?고질적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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