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 하루 두 번 음주단속에 적발된 30대 운전자 영장
정해성 | 입력 : 2018/12/11 [15: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음주 운전에 적발 되어 1차 조사 후 대리기사를 이용 귀가 조치하였으나,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2차로 적발됐다. 11일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운전자 A씨(35세)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5시 10분경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0.191%)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차 조사 후 대리기사 이용 귀가조치 하였으나,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기사 B씨(52세)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울산,부산간 민자고속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으로 112에 신고 되어 1차 조사 후 귀가조치 하였으나,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다시 같은 날 오전 6시 38분경 0.182%의 수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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