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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현금 받았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0 [11:13]

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현금 받았다!

편집부 | 입력 : 2018/10/10 [11:13]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00 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이대경 특허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등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은 2017년 3월 8일과 4월 10일 각각 4백만 원씩 총 8백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2016년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받았으며,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은 2017년 3월 7일 1차례 현금을 받았으나 한 번에 9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2017년 15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3차례에 걸쳐 총 9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특히, 장석조 법원장은 2017년 3월 8일 하루에 4백만 원씩 2회에 걸쳐 8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보관실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은 법원은 28곳으로 이 가운데 춘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7곳의 법원(8명의 법원장)만 당시 법원장이 현금으로 직접 받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6년 2월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공보관실 운영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배되게 집행하였다.”라고 주의조치를 주었으며,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대법원장 外 6명의 법원장들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쌈짓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의원은 “법원의 장이 지침을 위배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금화한 것은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라며,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금화한 법원장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하고 국민 앞에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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