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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교도소는 수 십 년째 초과 수용 중 심각한 인권 문제, 헌법재판소 판단도 무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0 [11:05]

교정청, 교도소는 수 십 년째 초과 수용 중 심각한 인권 문제, 헌법재판소 판단도 무시

편집부 | 입력 : 2018/10/10 [11:05]
[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이완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수용현원은 54,512명(18.9.30 기준)으로 수용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상 2.58㎡로 규정되어 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소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구속수사 축소,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벌금형 적용 확대,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   집행유예) 활용 등 여러 제도의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시설노후화와 수용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과밀 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었고, 최근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시설노후화와 과밀수용은 범죄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신축   증축을 통해 수용정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수용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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