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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폭력조직 44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01 [15:30]

경주지역 폭력조직 44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편집부 | 입력 : 2018/10/01 [15: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 44명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약 3년간의 재판 끝에 수괴급 등 주요 조직원 13명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 됐다.

또, 나머지 조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까지 전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경주지역 ‘00파’ 수괴급 A씨(42세) 등 폭력조직원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8월경 이탈 조직원들이 기존 조직에서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는(일명 ‘조직원 빼가기’)로 상호 시비가 되자 집단 패싸움(일명 ‘전쟁’)을 계획하고 회칼·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도심에 18명이 집결·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 4명은 2014년 2월 기존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들이 A씨를 제거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이탈 조직원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2월 기존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으로 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20여명이 집결, 회칼·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차량을 이용 상대 조직원을 찾기 위해 심야에 도심을 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 4월경에는 이권 중심지역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지켜라’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 30여명이 흉기 및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서 집단순찰을 돌며 상대 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등 폭력조직의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폭력단체 가입, 단체 활동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기존 폭력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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