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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의료법인 설립 요양급여 등 303억원 가로챈 사무장 병원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21 [10:57]

영주경찰서, 의료법인 설립 요양급여 등 303억원 가로챈 사무장 병원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8/09/21 [10: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사회를 구성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 수백억원 상당을 가로챈 2개 의료법인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경북영주경찰서는, (의료법위반, 특가법상 사기)등 혐의로 A씨(남, 70세, “B의료법인” 실질 이사장, 구속), C씨(여, 72세, 명의상 대표이사, A씨의 처 등 3명을 검거, 그 중 의료법인 2개 이사장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개 의료법인들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30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 19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A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남,42세,이사장, 구속)는 지난 2008년 3월 1일부터 경북 의성 소재 “B의료법인”을 A씨로부터 매수하여 올해 7월 26일까지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13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의료법인은 이사회를 가족이나 형제로 구성하여 개인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가로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와 B씨, C씨의 경우, 매매가 금지되는 의료법인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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