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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76곳 적발

김가희 | 기사입력 2012/01/19 [12:00]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76곳 적발

김가희 | 입력 : 2012/01/19 [12:00]

금융감독원은 2011년 12월중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76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75개의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영위를 한 혐의이며, 1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이다.

 

점검업체의 주요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소 증거금을 축소, 증거금 일부를 불법업체가 대납한후 자체 매매시스템을 통한 매매주문 유도, 업체가 개설한 계좌를 통한 거래 유도, 그리고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케 하는 상호 사용등이다.

 

소액으로 가상 지수선물 매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미니선물’을 비롯해 선물계좌 대여, 불법 FX마진거래, 무등록 투자자문 등의 불법 유형들도 나타났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2가지 불법 영업행위도 적발 되었다.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생명공학 등 신기술 관련 해외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매매중개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불법 장외파생상품 거래 해외업체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 주요기업 주식, 주가지수 및 이종통화 환율에 대한 CFD거래(장외파생상품)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사로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FX마진거래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 및 개별적인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 역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보접수 업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례1) 카타르 투자자 A씨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甲업체의 투자권유에 따라 동 업체를 통하여 ’11.9.12. 캐나다 소재 생명공학 관련 기업(獨 프랑크푸르트 거래소 상장) 주식 5,200주를 5,096 유로(EUR)에 매입하기로 함

  A씨는 매매대금 외에 수수료 50.96유로(매매대금의 1%) 등 총 5,146.96 유로를 甲업체 측에 송금하였으나 甲업체는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인도를 거부(A씨 주장)
(사례2) 불법 장외파생상품 거래:丙업체는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여 EU(유럽연합)의 인허가를 받았으며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환, 상품, 미국과 영국의 증권 및 CFD 거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업체라고 소개

  미국?영국 주요기업 주식, 일본 NIKKEI225, 영국 FTSE100 등 외국 주가지수선물, 유로/엔화 환율, 유로/달러 환율 등 관련 CFD거래를 제공한다고 하며 사이트를 통하여 계좌개설 및 투자금 송금 이후 거래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아 거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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