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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금전문제로 동거남 흉기로 찌른 50대 여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9/20 [12:44]

무주경찰서, 금전문제로 동거남 흉기로 찌른 50대 여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9/20 [12: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19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흉기로 동거남을 찌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여,54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무주군 무주읍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B씨(남,69세)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 B씨는 대전 소재 모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중이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2년전 B씨와 만나 동거 중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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