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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으로 피의자 조사시 인권 침해하는 '수갑' 안 채운다

김주은 | 기사입력 2018/07/24 [18:31]

경찰, 앞으로 피의자 조사시 인권 침해하는 '수갑' 안 채운다

김주은 | 입력 : 2018/07/24 [18:31]


[내외신문=김주은 기자]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시간 조사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화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범사수사규칙은 지난 6월 도입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하여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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