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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도 쉽고 보험료 지원늘어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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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도 쉽고 보험료 지원늘어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5/09 [09:12]

환경책임보험` 가입도 쉽고 보험료 지원늘어나.

편집부 | 입력 : 2017/05/09 [09:12]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5월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02-3011-5401)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하여,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17년 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 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 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 5,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 9,000만 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

 

?1.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


?2. 환경책임보험 추진배경은?

구미 불산누출사고(‘12.9), 여수 유류유출사고(’14.1) 등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국민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구제장치 미흡하여 환경오염사고 특성상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를 위한 장기간 쟁송으로 많은 시간?비용 부담된다.

 

또한, 피해배상비용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위험에 처하게 되고, 가해책임이 없는 일반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문제 발생했다.

 

이에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원인자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법제화하여, 환경책임보험 도입 및 기업의 보험가입으로 신속?공정한 피해배상체계를 구축한다.


?2.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위험량에 비례하는데, 위험이 높은 유해물질을 위험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거나, 배출·취급량을 줄이게 되면 보험료가 낮아 지게 되고, 시설노후정도, 환경안전 조직 및 인력 등 환경안전관리정도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3. 환경책임보험의 운영형태는?

환경책임보험은 보험기간 1년이 일반보험 상품으로 판매되며,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에서 공동책임방식으로 운영하며, 대표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다.


?4. 전년대비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전년대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함.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영세소기업을 추가하고,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을 0.3%이상에서 0.2%이상으로 기준을 하향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한다.

 

?5.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및 업체당 지원 규모는?


2017년 지원예산은 약 6억 9천만원임. 업체당 지원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로 지원하며,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및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 영세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의 보험료가 6,000만원일 경우, 6,000만원에서 매출의 0.2%인 2,000만원을 뺀 4,000만원에 대하여 50~70%인 2,000만원~2,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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