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페인트 원료 환경기준 강화된다...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

-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07 [08:36]

페인트 원료 환경기준 강화된다...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

-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2/03/07 [08:36]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의심물질(2B)로 지정돼 있고 국내도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 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유해성이 제기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 도배방지 이미지

환경부, 도료, 친환경도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