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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염산 사용한 김 양식장 업주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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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염산 사용한 김 양식장 업주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14 [14:29]

공업용 염산 사용한 김 양식장 업주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14 [14:29]


▲ 이씨의 배에서 보관하던 공업용 염산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김 양식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김 양식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 해양범죄수사팀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양식업자 이모(47)씨와 화학물질 판매업자 문모(29)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공업용 염산 총 60통(1200ℓ)을 구매해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자신의 김 양식장에서 석 달간 42통(840ℓ)을 양식장 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김 양식업장에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닷새간 잠복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어구나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공업용 염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래 이물질 제거작업에는 산도 9.5% 이하의 유기산으로 만들어진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농도가 35% 이상으로 높은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면 작업 효율을 몇 배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8통(360ℓ)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어선(1.24t)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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