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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로고 불법 사용 중고차 사업장 크게 늘어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1/27 [14:36]

대기업 로고 불법 사용 중고차 사업장 크게 늘어

이승재 | 입력 : 2010/01/27 [14:36]


명함은 대기업 실제는 개인사업체
불법 로고 사용으로 소비자 우롱

지역 중고차매매상들의 대기업 로고 불법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SK 업체의 로고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사업체인 매매상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를 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에 사는 이모씨(45세 자영업)는 지난해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엔카"에서 매물을 검색하던중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중형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 위치한 'J 모터스'란 업체의 송모씨(자동차딜러)와 전화 통화후 구매를 하게됐다.

차를 구매하려는 이씨는 딜러인 송씨가 "자신의 지인이 내놓은 중고차라 궂이 볼 필요 없다"는 설명에 따라 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차를 받게 됐다.그러나 이씨는 다음날 차량에 결점을 발견하고 중고차매매상인 송씨에게 전화를 걸어 결점이 발견됐으니 고쳐주던지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후 경기매매단지를 찾은 이씨는 매매상인 송씨가 아닌 다른 박모씨와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게 됐다.

박씨가 내놓은 명함에는 SK 네트웍스 스피드 메이트란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이를 의아히 여긴 이씨는 "여기가 스피드메이트 지점이냐"물었고 박씨는 "그회사와 자매 회사"다 라는 대답을 했다.그러나 실제 회사에 확인한 결과 박씨가 건넨 회사는 대기업인 SK 스피드메이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였다.

현재 경기도내에 위치한 스피드메이트는 4개 지점.그러나 아무 관계도 없이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라는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명함에도 스스럼 없이 SK 스피드메이트 로고를 버젓이 찍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경기 매매단지내에 SK 스피드 메이트에 'J모 모터스'란 업체가 같은 계열인지 확인에서도 담당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불법으로 도용했을 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J모 모터스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K 와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으나 재차 물은 기자의 답변에 "만일 잘못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않겠냐"며 말끝을 흐렸다.

대기업의 이미지를 자신이 마치 기업의 계열사인듯 불법으로 사용하고 사후 처리는 나몰라라 하는 중고차 매매상들의 양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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