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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 문화부 입장은?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1/12 [04:01]

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 문화부 입장은?

김가희 | 입력 : 2010/01/12 [04:01]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이다.”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과 머니의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남은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이버 머니 환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내용 정리다. 그동안 게임법 등의 규정을 보면 ‘사이버 머니의 환전이 안 된다’는 규정은 “고포류 등 웹보드 게임이나 일반온라인게임 중 비정상으로 얻은 사이버머니, 오토를 통해 취득했거나 불법취득한 것을 환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최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아데나) 현금거래자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현거래 게임유저들에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성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판결과 관련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해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작년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고 있으며, TF팀을 통해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리니지 같은 일반 온라임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환전, 환전알선, 재미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만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이템 거래자에 대해 게임사가 제재하는 것을 완화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마니아 등 거래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어정쩡한 상태로 아이템 거래를 묵인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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