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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몸캠피싱, 금융사기 조직 국내총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25 [14:39]

중국발 몸캠피싱, 금융사기 조직 국내총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4/25 [14:39]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해운대경찰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에서는?몸캠피싱, 금융사기 조직의 국내총책인 피의자 윤00(31세, 조선족)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윤씨는 중국 기술직공무원으로 일하다 수입이 적어 국내로 입국해 2015. 11.경부터 중국 내 총책인 오더팀, 화상채팅을 하는 실장, 피해금 인출 및 통장모집 및 자금 세탁하는 인출팀으로 구성된 피싱단체를 조직했다.
실장이 채팅 어플인 ‘윙크팅’과 영상채팅 어플인 ‘스카이프’메신져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후,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 어플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내 전화목록 등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공갈하였고, 조건만남 선입금, 일자리 소개명목, 대출등급 상향명목, 인터넷 물품 판매 명목 등 모든 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320명을 상대로 441회에 걸쳐 피해 합계 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2015. 11.월 수사에 착수하여 통장 계좌 분석과 공범으로 추정되는 13명의 6개월치 통화내역 연결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피의자 배회처 등 추적수사로 서울에서 국내총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제주도에 오피스텔 2개를 얻어 생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지급정지를 우려하여, 입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세탁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인출해 환전상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했다. 또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채팅어플(큐큐)에 수시로 대화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0조 제1항(공갈): 10년↓징역, 2,000만원↓ 벌금
-향후 수사 현재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 추적중에 있으며, 몸캠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 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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