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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북경찰청,“무분별한 경찰제복·장비 사용 ”이제는 안돼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6 [11:15]

〈기고〉전북경찰청,“무분별한 경찰제복·장비 사용 ”이제는 안돼요!

편집부 | 입력 : 2015/12/16 [11:15]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이 용 기)

 

2015년 12월 31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었으며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의 금지 및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어깨 휘장 등 부착물과 경찰장비인 수갑·방패·차량 경광등 및 도색·표지, 경찰권총 허리띠 등의 제조·판매업체는 의무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사 경찰제복이란 경찰문구, 경찰을 의미하는 참수리 모양 경찰CI, 경찰표지장 및 휘장 등을 사용하여 경찰제복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와 직접적으로 경찰을 나타내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찰제복과 색상, 계급장 등 부착물의 형태 및 부착위치가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한 경찰장비는 경찰사칭 범죄에 사용 할 우려가 큰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의 경광등 및 도색·표시가 규제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하다.

 

경찰제복·장비의 제조 판매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30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청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과 병행하여 국민들이 주요내용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한 선제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협력단체, 청원경찰,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리플릿 배포와 간담회 개최로 법 준수확보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어 원활한 법시행의 조기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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