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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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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2 [14:12]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

편집부 | 입력 : 2015/12/12 [14:12]


[내외신문=손상철 펀집위원]민간조사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민간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새누리당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2012년 대표발의 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인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 민간조사업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법률의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및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으며, 19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되면서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소관부처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예상되고 있었다.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쟁점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소관부처에 대한 문제, 사생활침해에 대한 문제점 등 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윤재옥 의원의 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소관청은 경찰청으로 하되,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에 ‘민간조사원자격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민간조사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분야는 제도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소속된 조직을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손실을 예방하거나 손실을 복구하는 노력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 그것이 영업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관련 제도가 필요하기에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 식견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빅 데이터(big data)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분야는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정보화시대를 넘어 정보전쟁의 시대라고 표현되는 21세기에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분야이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관찰능력,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 전문가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하여 다가올 수 있는 손실과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조사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분야로 다가오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일환인 신직업 창출차원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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