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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사법고시 제도와 로스쿨 제도 반드시 병존해야 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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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사법고시 제도와 로스쿨 제도 반드시 병존해야 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1 [11:04]

(독자기고) 사법고시 제도와 로스쿨 제도 반드시 병존해야 한다.

편집부 | 입력 : 2015/12/11 [11:04]


조성명 한백미래포럼 회장

 

로스쿨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합법적 과정을 핵심으로 하며, 많은 양질의 법조인들을 양산함으로써 전 국민이 적은 비용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추진 배경에는 기존 사법고시 제도가 권위적 사고와 배타적 독점, 전관예우 등의 병폐가 심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비판들이 깔려 있었는데 이 때문에 로스쿨제도의 도입되고 사법고시 제도는 일정 기간 이후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7년째인 현재까지의 로스쿨제도의 성과를 보면 원래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의 로스쿨 서열화가 생겨 일부를 제외하면 로스쿨 졸업 후에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을 수 있으며, 로스쿨 재학부터 졸업까지 비용이 1억 원에 육박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입학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따른 사건들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어 자질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서비스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법률서비스는 고가이며, 접근성이 떨어진다. 어느 하나 본래의 취지를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로스쿨제도가 미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고시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제도도 개선하여 병존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사법고시 제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 사법고시 제도가 양산한 병폐들은 오히려 로스쿨제도와 병존함으로써 제도 상호 간에 건전한 경쟁과 견제가 이루어져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함께 로스쿨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화 분야를 세분화 및 강화하여 순환제로 담당하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조계 스스로가 우월의식을 버리고 보편적 법률서비스 생산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법고시 제도와 로스쿨제도가 병존하여 서로 발전적 모습을 견지한다면 각 제도가 창출한 부작용은 감소하고 각 제도의 장점에 따른 이득만 남아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글/조성명 한백미래포럼 회장/前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 前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강남구 부회장,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 고문, 現 D유통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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