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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텔레콤 ‘반(反)경쟁적 M&A: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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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텔레콤 ‘반(反)경쟁적 M&A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30 [13:21]

LG유플러스, SK텔레콤 ‘반(反)경쟁적 M&A

편집부 | 입력 : 2015/11/30 [13:21]


[내외신문=심종대 기자]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 인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면서,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의하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전기통신사업법 18조 9항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 양수합병고시(2015-31호) 제15조(일정행위 금지) 양도인.양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통신망의 통합행위,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등 양도.양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후략) / 시행령 제15조의2 ②"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는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할 경우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넷째로, 최초 인수 주식 30% + 공개매수 8.6%(11.26 공시 기준)이다. SK텔레콤이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돼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이다.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합병을 “미디어 번들 상품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절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공짜 번들化’, ‘수익악화에 따른 SO 퇴출 및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의 가입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기가 인터넷’ 등 이통사간 차세대 인터넷망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의 구식 인터넷 망(xDSL, HFC) 가입자가 증가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째, 2011년부터 올 4월 중 SK텔레콤의 xDSL, HFC 가입자는 각각 58%, 112% 증가, 타사업자들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SK텔레콤의 유선 사업전략이 적극적 투자를 통한 산업 활성화보다는 염가 상품 끼워팔기에 의존한 가입자 확대에 치중돼 왔음을 시사하고,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이 같은 SK텔레콤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무료처럼 할인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은 타(他)이동통신을 쓰면서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여명에게 결합상품을 미끼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팔아 결합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로, 정액 요금체계인 IPTV와 달리 케이블TV는 가격상한 규제만 있어 SK텔레콤이 가입자 Lock-in 등을 위해 케이블TV를 터무니없는 저가로 끼워 판매하더라도 이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케이블 공짜 번들화’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케이블TV의 공짜化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증가가 우려된다.

 

한편 SK텔레콤의 방송번들 상품 활성화에 반해 케이블 산업은 합병 이후 사업자 수 감소, 투자 축소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링크와 위성방송 TU미디어를 합병하면서 “위성DMB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2년만인 2012년 위성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위성DMB 평생 무료 제공'을 조건으로 구매한 가입자들에게 겨우 1만원을 보상하는데 그쳤다.

 

SK텔레콤은 2000년말 점유율 3위인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으로 제한’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 받았으나 제한 시점이 지나자마자 즉시 점유율을 53.2%로 회복시키면서 정부의 인가조건을 단숨에 무력화 시켰다.

 

신세기 통신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은 당시 2위였던 KTF(現 KT)와의 점유율 격차를 38.6% 포인트까지 벌려 점유율 과반이 넘는 이른바 ‘지배적 사업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현재까지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경쟁 저해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한시적 점유율 상한 부과’ 조건만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 허가는 다분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2008년에 하나로텔레콤(現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2위 자리를 확보하면서 유선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쟁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차별 금지, 무선 재판매 차별 금지 등 이동통신 동등 접근성 조건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상품을 직접 재판매 및 위탁판매하는 회피 전략으로 선회해 최단기간인 5년만에 초고속 누적가입자 217만명, 결합상품 점유율 48%을 달성했다.

 

CR전략실 박형일 상무는 “과거에도 정부는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합병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화시켜 왔다”면서, ‘조건부 인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SK텔레콤은 “미국의 경우,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인수합병이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형 M&A가 본격화되던 2010년부터 사업자 수 감소에 따른 경쟁감소로 인해 소비자 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시장집중도 10위)보다 시장 집중도가 현저히 낮은 미국(46위)은 2011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AT&T가 4위인 T모바일을 인수하려 하자 불허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3위인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 시도 역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또 2014년 케이블TV 1위 ‘컴캐스트’가 3위인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를 추진하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수를 불허했다. 위원회는 양사가 합병하면 초고속 시장 독과점을 초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 ‘EC(EU COMMISSION)’와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Ofcom’도 유럽 내 통신사업자간 합병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실제로 덴마크 ‘Telenor AS A’와 ‘Teliasonera AB’간 합병은 EC가 사실상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사업자간 시장경쟁이 대기업간 M&A보다 투자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SK텔레콤이 ‘시장파괴적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로 성장해 온 선례를 감안하면 이들에게 서비스 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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