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9일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시험 후 해방감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계도?단속하여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청소년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인 11. 12일을 전후하여 11. 4 ~ 2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11. 4 ~ 11)과 집중 단속 기간(11. 12 ~ 22)으로 나눠 운영하며, 시험 종료 후 수능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운집지역 및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서 경찰,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NGO 등 합동 캠페인 및 선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범죄예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수능 시험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고교시절으로 마무리 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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