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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11곳 적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1/09 [14:04]

충남도청,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11곳 적발

강봉조 | 입력 : 2015/11/09 [14:0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남도가 도내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이중 7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곳은 폐업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도내 77곳의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지 확인 점검으로 나눠 실시됐다.

도는 서면점검에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건전성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보고의무 성실 수행 여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면점검표 불응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 사무실 운영상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도는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임원변경 미보고로 적발된 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업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

도 관계자는 “영세한 개발업체의 경우 담당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변경보고 의무를 미숙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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