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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은신처가 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말로만 외국인전용?

임승환 | 기사입력 2015/11/04 [14:33]

불법체류자의 은신처가 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말로만 외국인전용?

임승환 | 입력 : 2015/11/04 [14:33]


[울산=내외신문 임승환/기자]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밀집지역 으로 퇴폐와 불법체류자의 피신처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현제 울산시 와 업계에 따르면 울산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약 20여군데. 이중 절반이상이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 유흥 밀집 지역에서 성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3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러시아. 필리핀. 중국 등 국내에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국내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예술흥행 사증 (E-6)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온 여성들이 대부분 이다.

이 여성들은 본 목적과는 달리 이곳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종사하며 내국인 손님들의 술 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손님들이 원할시 2차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도 이곳 국내의 돈벌이가 수월하다보니 이들은 스스로가 범법자의 길을 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칫 인권침해 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온갖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보인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들이 유별나게 이곳 삼산동과 달동 에 대거 몰리는 이유는 유흥상권이 집단으로 몰려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필리핀 같은 외국인여성의 경우 접대비가 국내 여성도우미에 비하여 비용이 싸고 서비스 와 호기심에 이곳을 찾는 남성들의 발길이 끈이지 않는 이유라고 주변 업주들은 말하고 있다.

현 실정이 이렇지만 이들의 업소를 단속해야 할 관할 행정기관 에서는 내국인 업소 출입은 단속할 법적 근거와 법률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업소의 경우는 무대규모가 20㎡ 넘는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단속의 경우 경찰관이나 불법체류의 경우는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야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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