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종합상황실 경위 장남규)
휴대폰 보급 등으로 인하여 112신고 및 112허위신고도 계속증가 하는 추세로,
사례로는 지난 6월 당진시 서문2길 28 천주교당진교회 앞 노상에서 “여기 천주교회 앞인데 살인사건이 났으니 빨리와달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허위신고한 최모씨(32세,남)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료3일이 선고되었다 이로인하여 경찰 30여명 및 112순찰차 6대 등 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112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112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가 되어 내 가족,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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