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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세금납부를 줄이는 방법 올바른 112신고에 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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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세금납부를 줄이는 방법 올바른 112신고에 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22 [12:30]

[기고]당진경찰서,세금납부를 줄이는 방법 올바른 112신고에 있다

강봉조 | 입력 : 2015/10/22 [12:30]


(112종합상황실 경위 장남규)

 

휴대폰 보급 등으로 인하여 112신고 및 112허위신고도 계속증가 하는 추세로,
매년 112센터로 걸려오는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일 5만2천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이 중 2%가 허위신고로 파악되며 연간 1만 여건 이상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

 

사례로는 지난 6월 당진시 서문2길 28 천주교당진교회 앞 노상에서 “여기 천주교회 앞인데 살인사건이 났으니 빨리와달라”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허위신고한 최모씨(32세,남)을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료3일이 선고되었다 이로인하여 경찰 30여명 및 112순찰차 6대 등 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112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112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가 되어 내 가족,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두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국가 손해임과 동시에 나의 손해라는 것을 잊지말고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112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 참여하여 112 국민 골든벨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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