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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이렇게 개정됐어요

안상규 | 기사입력 2010/12/17 [16:33]

지방세법이 이렇게 개정됐어요

안상규 | 입력 : 2010/12/17 [16:33]


중구, 16일 중회의실서 ‘지방세법 개정내용 교육‘ 주민혼란 예방·홍보나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6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주무계장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 교육’을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나뉘어져 전문화·체계화 되었으며, 기존 16개 세목은 중복과세 통폐합과 유사세목이 통합되면서 11세 세목으로 간소화 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세, 재산세·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등록세·면허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되었으며 주민세 등 나머지 6개 세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구는 취득세(2%)와 등록세(2%)는 취득세가 2배 증가한 4%로 부과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인식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오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구와 동주민센터는 각종 기관·자생단체 회의와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개정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가 간소화 됐다”며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다양한 사업에 쓰여지는 만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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