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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③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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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③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1 [16:57]

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③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편집부 | 입력 : 2015/10/11 [16:57]


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 시 주의점
② 이사를 할 때 미리 확인 할 것들
③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④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민원처리

 

[내외신문=윤건수 기자]주변에서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묻는다. 또한 그런 자료는 어떻게 보는지도 묻는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날로그 환경에 혹 폰만 스마트 폰이 아닌가 궁금할 정도이다.?

 

지난 번 기사와 관련성을 가지고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및 앱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의 관공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IE(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액티브-X의 사용으로 인한 제약이다. 가능한 IE를 제외한 브라우즈에서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 등 일반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네트워크(http://www.molit.go.kr/network/network.jsp?a=1&b=1)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거래가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일로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며, 이렇게 진행된 가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기록이 되며, 이러한 거래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올라오게 된다. 또한 각종 분양정보를 비롯하여 부동산 시장원리를 조회할 수 있다. 그 외 국토교통부의 각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자료는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활용하면 된다. 서울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사법적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열람 및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과의 관계에서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을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법적관계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를 할 곳이 필요하다.

 

그러한 곳을 묻는 곳이 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개인의 사생활 보장 등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고 나면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 남게 된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http://www.nts.go.kr)을 활용하면 된다.

 

그 외 창업을 위하여 상가를 낼 경우 자신의 상가를 기준으로 어떤 창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배후지는 어떤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main.sg#/main)을 활용하면 좋다.

 

이처럼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는 각종 스마트 폰 앱을 비롯하여 웹페이지까지 구성이 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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