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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② 이사를 할 때 미리 확인 할 것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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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② 이사를 할 때 미리 확인 할 것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1 [16:54]

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② 이사를 할 때 미리 확인 할 것들

편집부 | 입력 : 2015/10/11 [16:54]


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 시 주의점
② 이사를 할 때 미리 확인 할 것들
③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④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민원처리

 

[내외신문=윤건수 기자]지난 기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에서 거래를 할 때 확인할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주거이전을 할 때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점에서 미리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의 실무적 사례를 든다고 하면, 이주할 집을 확인할 때 낮에 가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있다. 낮에 가서 집을 보게 되면 이사할 집이라는 기분과 환한 햇살의 느낌 등으로 인하여 사실 관계 이상으로 받아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문적인 집을 구매하는 분들의 경우 저녁에도 집을 가는 경우가 있다. 저녁이 되면 나간 악취 등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몇몇 사실로 전체의 사실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측면과 자료 수집의 객관화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인의 관점에서 미리 확인할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이전을 위하여 주거이전 부동산을 확인을 할 때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탐문에 의한 방법, 각종 공적장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확인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주관적인 자료가 있다. 객관적인 자료의 경우 일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예방을 할 수 있으나, 주관적인 자료의 경우 경험에 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험의 부족할 경우 예방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각종 공정장부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관적인 자료로는 탐문에 의한 방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객관적인 자료의 경우 대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련 사법기관을 비롯하여 행정기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사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대장(건축물대장 및 토지 대장), 토지의 현상 등을 알 수 있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각종 부동산 공법 관련을 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거래가 진행 되고 있는 중에도 관련 공적장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행 된 이후에도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외 행정내용은 민원 24(http://www.minwon.go.kr)를 통하면 알 수 있다. 특히 개발의 목적 등을 띄고 있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설명한 서류이기에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의 경우 발급 또는 열람일자를 기준으로 지적도를 제외하고는 확인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관적인 자료 중 먼저 탐문에 의할 경우 거주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달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의 경우 각종 공적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로 확인을 하여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면 ①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로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상린관계, 특수지역권,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부동산 임차권 등 ② 상속 중인지, 경매 진행 중인지 등 ③ 지세, 지반, 도로현황, 방향, 정원석 및 정원수, 입목 등 ④ 환경조건 및 입지조건 등이 있다.

 

매도인의 관점에서는 매수인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매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을 제외하고는 담보대출을 통한 매수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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