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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형가맹점 대금지급일 영세가맹점보다 짧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7 [15:21]

카드사, 대형가맹점 대금지급일 영세가맹점보다 짧아

편집부 | 입력 : 2015/10/07 [15:21]


[내외신문=이은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과의 대금지급일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일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에 대금을 지급한 반면,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은 더 늦게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접수해 대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카드사별로 가맹점약관이 운영됨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고 모호한 조항들로 인해 가맹점 피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을 지난 2012년 6월 제정했다.

 

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①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고 규정돼 있다.

 

이 표준약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점이 바로 신용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별도의 약정이나 부속약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명확히 하면서 지급지연시 배상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종전에 카드사들이 대금지급을 임의로 지급하던 관행으로 피해를 보던 영세 중소가맹점을 보호하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씨.현대.롯데.국민카드 등은 이 표준약관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현대카드와 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고 있었다.

 

롯데카드와 비씨가드는 오히려 표준약관보다 짧은 2영업일째에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고, 가맹점 규모에 따른 차별도 발견되지 않았다.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표준약관에 들어있는 3영업일 이내 지급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으나, 가맹점 규모에 따라 지급일을 차별하고 있었다.

 

삼성카드는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96%, 일반가맹점은 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대형가맹점은 69% 밖에 안 되어 대형가맹점의 지급 기간이 더 짧은 경우가 많았다.

 

하나카드 역시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76%, 일반가맹점은 71%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39%만이 3영업일째에 지급됐고, 2영업일이내에 지급되는 비중이 61%에 이르러, 중소.일반 가맹점에 비해 대형가맹점이 1~2일 먼저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렇게 대금지급에 있어서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영세한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것은 표준약관을 제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신한카드 역시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금지급일이 3영업일째인 경우가 중소가맹점은 75%, 일반가맹점은 69%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48% 밖에 안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표준약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3영업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이 많다는 것이다. 표준약관에서도 가맹점의 별도 요청이나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로 대금지급일을 3일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신한카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7만 8,026건으로 다른 카드사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많았다.

 

또한 이중에서도 중소가맹점이 4만 9,838개, 일반가맹점이 2만 6,801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표준약관을 제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영세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의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있었다”면서,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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