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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승용차 4년 뒤 관세철폐

김가희 | 기사입력 2010/12/07 [12:06]

한·미 FTA , 승용차 4년 뒤 관세철폐

김가희 | 입력 : 2010/12/07 [12:06]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 합의서에 서명한 자신의 친필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 타결…국회 비준 난항 예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가 4년간 유예되는 등 자동차와 돼지고기 분야에서 관세철폐일정이 조정돼 2007년 체결된 기존 협상문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헌법 60조에 따라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본부장이 밝힌 추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엔진용량과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FTA가 발효되고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의 관세 8%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2.5%의 관세를 4년간 유지한 후 한국과 같은 날 일괄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관세율 4%를 이후 한국과 미국이 4년간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초 합의대로 9년간 현행 관세율 25%를 철폐하되, 발효 후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관세철폐후 10년간 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4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밖에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해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CO2및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45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국기준보다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 중 미국산 냉동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현지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의 비자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새로 미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당초 1년 비자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의약품 특허및 허가 연계와 관련해 국내에서 복제의약품(제네릭)을 시판할 때 특허권자인 미국업체가 1년6개월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래 조건에서 3년간 분쟁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12월 말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합의문 작성이 끝나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명이 이뤄지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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