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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몰카’ 이용한 성범죄, 예방 및 근절에 총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02 [16:06]

전북경찰청, ‘몰카’ 이용한 성범죄, 예방 및 근절에 총력

편집부 | 입력 : 2015/09/02 [16: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최근 전국적으로 ‘워터파크 몰카’ 사건 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몰카 이용한 성범죄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우선, 도내 대형물놀이시설(3개소)의 탈의실?샤워장에 대한 부착형 몰래카메라 설치, 엿보기?침입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 및 시설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또,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위주로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 및 경찰서 여청수사팀을 전담 배치하여 소지형 몰카 촬영자 대상 적극적인 예방 및 검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물놀이시설 관리직원   안전(보안) 요원 대상 소형 몰래카메라 식별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 대상 몰래카메라 탐지기 활용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간담회 및 캠페인 개최, 물놀이시설 등 몰카범죄 발생 우려지역에 ‘몰래카메라 촬영 경고 및 신고요령 안내판’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몰카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사례 등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성폭력 전문강사 등을 초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처벌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내 성폭력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전파기능이 없이 단순 녹화기능만 있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도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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