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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보복운전 한달간 특별단속 결과, 1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12 [11:23]

경북경찰청, 보복운전 한달간 특별단속 결과, 1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8/12 [11: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 간 도내 全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복운전자 17명(16건)을 입건 송치하고, 9명(9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총 3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고경로별로는 112신고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가 9건(23.7%), 국민신문고 4건(10.5%), 고소?진정 2건(5.3%)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5건(3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급차선 변경 4건(25.0%), 지그재그 진로방해 1건(6.2%), 기타 6건(37.6%)이다.

보복운전의 동기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1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적사용 시비 2건(12.5%), 서행운전 시비 1건(6.3%), 기타 3건(18.7%)이었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는, 20대 4명(23.5%), 30대 6명(35.3%), 40대 5명(29.4%), 50대 2명(11.8%)으로 나타났다.

피해발생 상황은, 피해 없음이 12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 피해 2명(11.8%), 물적 피해 2명(11.8%),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1명(5.9%)이었으며, 가해 차종은, 승용차량이 13대(76.4%), 승합과 화물·특수차량이 각 2대(각 11.8%)였다.

보복운전의 검거 사례를 보면 경북 군위 경찰은 지난 달 7월 9일 07:36경 중앙고속도로 군위 I.C부근(대구→안동방면)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차량을 추월 후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경산경찰서는 7월 7일 22:00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소재 ‘관계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의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따라오다 급차로 변경 등의 방법으로 위협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관공서 등 주요 건물, 교차로?건널목 등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플래카드(113개소)?전광판(181개소)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활동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밴드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병행,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북경찰청은 ‘하반기 3대 생활주변 폭력사범(‘조직폭력배?동네조폭?흉기 등 폭력’) 특별단속(7. 20.~10. 31. 3개월)’과 병행, 앞으로도 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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