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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안전강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5 [13:34]

유.도선 안전강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입력 : 2015/07/05 [13:34]


국민안전처, 음주 운항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신설 및 벌칙 강화

 

[내외신문=김영현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도선 안전강화를 위해 음주 후 유.도선을 운항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및 벌칙 강화,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 잠금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신설, 승객 승선 시 신분증 확인, 유.도선 신조(新造) 시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도선의 선원, 기타 종사자 등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유.도선을 조종한 경우 사업자를 행정처분토록하고, 사업자.선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근본적으로 술에 취해 유.도선을 조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1차(경고), 2차(1개월 영업정지), 3차(3개월 영업정지), 4차(면허취소)와 함께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을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선신고서’작성.관리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거부 시 승선금지 및 ‘전산발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선원 등에 대해 선내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유.도선 사고발생 시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비상훈련을 의무화(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 한다. 아울러, 현재는 해당 관할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 기상특보 시 출항통제 기준을 총리령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선령기준에 이르러 새롭게 유.도선을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조 자금에 대해 일부보조.융자.융자 알선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 법령과의 균형 및 제도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도선에 대하여만 적용) 금액을 300만원⇒1,000만원으로, 벌칙 규정 중 벌금 300만원⇒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최고금액 20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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