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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통신요금 연체자, 추심 걱정 끝…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

-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SKT·KT·LGU+ 12월부터 시행
-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연체 시 적용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9:57]

소액 통신요금 연체자, 추심 걱정 끝…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

-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SKT·KT·LGU+ 12월부터 시행
-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연체 시 적용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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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SKT, KT, LGU+)가 힘을 합쳐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이 중단된다. 이는 금융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통신채권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추심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채권추심에 시달려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2월부터 SKT, KT, LGU+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채권 매각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을 합산하여 3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된다.

 

연체 기간 계산 방식도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2022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2022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중단되는 것이다.

 

추심 금지 대상 금액인 30만원은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5~6만원)과 유선서비스 요금(3~4만원), 그리고 통신요금 연체 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이는 소액 연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통신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해서 연체된 통신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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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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