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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3 [09:40]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5/07/03 [09:4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키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이었고, 적발금액은 5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류상 회사 설립 후 허위용역발주,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 부풀리기, 참여 직원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2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업체는 3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 비용으로 약 24억원을 받은 뒤 10억여원을 자사의 LED 구입비, 물품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과장은 차명으로 보유한 산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취했고 지인들이 해당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 받았으나 4개의 비수익노선을 3년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축소.단축 시키는 방법으로 3억여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집중 신고대상은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농.어.축.임업 분야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등 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신변 보호 및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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