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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양보안해”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검찰 송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2 [14:43]

“끼어들기 양보안해”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검찰 송치

편집부 | 입력 : 2015/07/02 [14: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끼어들기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버스 전면에서 급브레이크 밞는 등 급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보복운전을 한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일 운전 중 끼어들기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 S씨(39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월 15일 23:50경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네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카니발 차량을 이용 끼어들기를 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대형관광버스가 양보해 주지 않자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보문오거리에서 충대병원네거리까지 약 800m구간을 1분 25초간 주행하며 4회에 걸쳐 손가락질 욕설, 급브레이크, 급차로 변경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동영상과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을 정밀 분석,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여, S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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