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물건 팔아요” 인터넷 카페 물품사기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2 [13:59]

“물건 팔아요” 인터넷 카페 물품사기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02 [13: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양주, 스마트기기, 의류” 등을 판매 한다고 인터넷 카페에 거짓 글을 게시하고,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일 인터넷 카페에 “양주, 스마트기기,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씨(33세)등 약 30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 상당을 선 입금 받아 가로챈 A씨(33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만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카페에 거짓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선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지난 4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파해자 총 30여명으로부터 1,1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해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 등을 병행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 PC방 수색 중 게임을 하고 있던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