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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1 [15:03]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입국편의 방안 마련

편집부 | 입력 : 2015/07/01 [15:03]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키 위해 비자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3개월간(7.6~9.30) 면제키로 했다. 통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미화 15불 상당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돕기 위해 3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국 이외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동남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15.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우리나라 공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비자연장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2014년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약 110만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체류(최대 15일)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관광산업 위축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쉽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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