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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의원, 국제행사 체육시설 이용의 개정법률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1 [00:26]

문대성의원, 국제행사 체육시설 이용의 개정법률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5/07/01 [00:26]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문대성 의원(환경노동위. 부산 사하갑)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 시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행사를 위한 1회성으로 사용되고 사후 지방재정을 좀 먹는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또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 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경감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동 법률안이 개정 될 경우 ‘첫째, 수도권내 국제경기대회용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둘째, 막대한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이 가능하며, 셋째,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넷째,‘경기대회 체육시설이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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