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동통신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제품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시 국내제품처럼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에는 ▲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을 복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이동통신의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간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외국산 단말기 A/S 문제, 복잡한 요금구조와 이동통신 결합상품 문제 등 최근 급증한 소비자 불만과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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