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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만 많은 이동통신 민원 해결책 내놔 요금구조 단순화,외제 단말기 불량시 새제품 교환 권고

안호 | 기사입력 2010/10/31 [12:53]

권익위, 불만 많은 이동통신 민원 해결책 내놔 요금구조 단순화,외제 단말기 불량시 새제품 교환 권고

안호 | 입력 : 2010/10/31 [12:53]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동통신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제품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시 국내제품처럼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에는 ▲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을 복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이동통신의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간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통신사간 요금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직후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 국내 통신업체와 달리 외국업체는 리퍼 폰(재활용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 구입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 필요시 외국업체도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이동통신의 결합상품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할인율, 위약금 관련 등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비스 불능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인한 해지문제 등으로 피해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 결합상품의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참여업체에게 기존 통신망 이용시 1개업체(SKT)에서 제공토록 규정한 것을 3개통신사(SKT, KT, LGU+)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외국산 단말기 A/S 문제, 복잡한 요금구조와 이동통신 결합상품 문제 등 최근 급증한 소비자 불만과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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