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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30마리 불법포획 경남북 전문식당 밀거래 유통업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12:11]

밍크고래 30마리 불법포획 경남북 전문식당 밀거래 유통업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1 [12: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전국 유명 고래전문 식당에 수십억대를 판매 유통한 40대 등 4명과 손님에게 판매한 전문판매점 식당 업주 등 8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1일 대형밍크고래 30마리 분량 26톤 시가 7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고기를 고래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L모씨(48세)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kg당 50,000원에 구매한 후, 1접시당 100,000원(330g기준)을 받고 손님에게 팔아 온 유명 고래고기 전문판매점 업주 등 8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래 불법포획 전문 조직이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선상에서 해체한 후, 소분한 것을 지난 해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피의자 L씨 등 유통업자들이 넘겨받아 부산, 경남, 경북 등 고래고기 전문점 등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L씨는 냉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승합차량(트라제XG)에 고래 고기를 상온 상태로 운반하는 등 비 위생적으로 고래 고기를 납품하였고, 고래고기 전문점 등 일부 업주들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인 줄 알면서도 구입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거된 L씨 등 유통업자들은 경찰 및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량을 사용하고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전국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총책인 일명 ‘태진’으로부터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에 따라 시내 유명 고래 고기식당 등에서 시료를 확보하여 울산에 있는 고래연구소에서 DNA 유전자 분석 의뢰결과 유통증명서와 일치되는 것은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납품업체 주변 잠복 중 용의 차량을 추적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L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거래장부에서 고래 고기를 구매한 내역을 근거로 고래전문 식당 운영업자 등 8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으로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유통경로를 역추적, 조직화되어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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