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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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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대

-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출연요율 상한 0.1%→0.3%로
-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원 확충으로 경영위기 극복 지원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6 [08:37]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대

-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출연요율 상한 0.1%→0.3%로
-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원 확충으로 경영위기 극복 지원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1/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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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용보증재단 CI(제공=인천신보)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가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 상 실제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번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무수 이사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이번 개정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원이 확충된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에 힘쓰는 것은 물론, 다각적인 종합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이 확충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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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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