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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경찰청과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공동 홍보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7 [13:26]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공동 홍보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7 [13:26]

 

▲ 금감원·경찰청 공동제작 포스터(이미지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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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1112월 기간중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튜버 슈카삼프로TV정프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 및 공익광고 등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튜버 슈카는 금감원 채널을 통해 불법 리딩방의 신종 투자사기 수법 및 투자자 유의사항등을 설명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또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을 진실의 방’, ‘사기칠 결심’, ‘(종목) 찍어주세요 하다 발등 찍힌다등 흡인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삼프로TV정프로11 불법 리딩방 가입부터 가입비 환불 사기까지 신종 수법 포인트들을 리얼 스토리처럼 짜임새 있게 구성한 공익광고에 출연한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페이크 다큐형식으로 진행해 영상의 몰입감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유튜브 기획영상 금융쏙!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 직원과 경찰청 수사관이 직접 출연하여 불법 리딩방 신종 사기수법 및 피해사례, 유의사항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홍보를 통해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위해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유관기관(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SNS 등을 통해서도 확산할 계획이다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과 피해예방 포스터 배포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하여 피해방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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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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