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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 확대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09:48]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 확대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1 [09:48]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과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1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각각 맡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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