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사기 혐의로 법인 대표 B 씨(여, 60세)등 17명을 검거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ʼ21.10.부터 ʼ23.1. 까지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두고 다단계 조직을 만든 후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B 씨는 “법인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일 0.9%는 가상자산, 0.1%는 자체 개발 코인, 0.1%는 쇼핑 포인트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더리움 가상자산 채굴기 투자사업을 빙자 총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1대는 8%, 2대는 5%, 3대는 2%, 4~5대는 1%)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 후 사무실을 압수하여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 범행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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