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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금융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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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금융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
-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
-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18:10]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금융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
-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
-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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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현재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20247월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 금융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동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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