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에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 인수 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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