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처분 논란…과태료 한 건도 없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 건수 올해 7월까지 10건에 불과
- 10건 중 9건은 주의촉구, 경고 등 봐주기…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단 한건도 없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03 [10:27]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처분 논란…과태료 한 건도 없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 건수 올해 7월까지 10건에 불과
- 10건 중 9건은 주의촉구, 경고 등 봐주기…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단 한건도 없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03 [10:27]
본문이미지

▲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40~50건에 달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10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분된 10건 중 9건은 경고나 주의촉구에 그쳤고,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건수 10건에 불과, 다른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40~50건을 상회하며 272건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가 지난 현재 다른 해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건에 불과 한 것이다.

 

연도별 처분 건수를 보면 총 272건 중 58건이나 처분되었던 2021년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2057, 20185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자료제공=양정숙의원실)

양정숙 의원은 올해 들어 특별한 이유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신고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느슨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위반 10건 중 9건은 주의촉구𐄁경고에 머물러...대기업 봐주기 도 넘어

 

올해 7월까지 처분결과를 보면 총 위반 건수 10건 중 9건이 주의촉구경고에 그쳐 공정위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자료제공=양정숙의원실)

이 같은 지적은 다른해의 경우 과태료처분이 약 75%~97%에 달할 정도로 가장 빈번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의 과태료 처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18년도 56건 중 49(87.5%), 2019년에는 47건 중 46(97.9%), 202057건중 43(75.4%), 202158건 중 46( 79.3%), 2022년은 44건 중 35(79.5%)으로 70~80%를 넘겼지만 올해 7월까지는 10건의 처분결과 중 단 한건도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

 

▲ (자료제공=양정숙의원실)

양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대기업을 봐주기 시작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만능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좋지만 이번 처분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반칙은 또다른 반칙을 낳는다며 공정위가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대기업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