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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민생 침해 범죄 9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 들어간다.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22:21]

경북경찰청 민생 침해 범죄 9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 들어간다.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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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91일부터 1031일까지 두달 간 민생침해 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제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다.

 

첫 번째 단속대상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이다.

 

특히,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장물 사범 등이며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여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 흉기이용 등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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